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한 채 서면 진술서를 우편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자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해당 진술서가 수원지검에 도착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자기가 속한 검찰 조직을 믿지 않고 아직 구성도 안 된 공수처로의 이첩을 주장한 것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출금 신청 서류 조작 의혹'으로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그런 지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양지청이 대검 반부패부 요구에 따라 수사보고서에 ‘(출금 서류상의 동부지검 ‘가짜’ 내사번호는)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수사) 진행계획 없음'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 사건 공익 신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들어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오는 4월에야 조직 구성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인들은 “공수처장도 그때까지는 사건을 이첩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분간 수사를 안 받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검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