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재차 수사청 도입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한 게 과거의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며 “결국 일가(一家) 비리로 수사를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고 모습./연합뉴스

◇2018년 조국 “검찰 잘하고 있는 특수부 인정”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분리, 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주요 부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는 유지’가 핵심이었다. 당시는 검찰 특수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을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한창 진행할 때였다.

그해 6월 정부와 민주당에서 만든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부패 범죄 등 6개 주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검찰의 특별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2019년 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전적으로 동의”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특수부가)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고운호 기자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는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특수부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지’도 질의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 약화가 불가능하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수사권조정안은 두 장관(행안부·법무부)이 합의한 것이고, 당시 경찰과 검찰의 의견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의 시점에선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2021년 조국 “수사청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수사청’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에는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30년 전도 아니고 3년 전에는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라고 하더니 가족 비리로 수사를 받자 척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