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씨

배우 조재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항소 기간인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A씨를 만났을 땐 A씨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었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도 문제 삼았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8일 A씨 측 주장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를 조씨에게 소개했다는 이의 증언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가 A씨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지며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