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군 사이버센터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방부 소속 사이버센터장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군 내부 전산망인 국방망이 북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군 작전계획 일부가 유출되는 등 다수의 자료가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군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북한 해커조직이 지난 2015년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백신관련 기술정보를 탈취하고 군인터넷망의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듬해 7월 이 사건의 전산망을 관리·담당하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악성코드 분석 등에 비춰볼 때 백신중계서버의 교체를 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30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줘 국방부가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킹사고의 원인은 군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이는 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 데이터센터의 잘못이며, A씨는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국방부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A씨는 다른 센터장에게도 업무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에게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체장비 구입과 다른 사령부의 예비서버 차출은 A씨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국방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