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2019년 3월 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에 따라 출범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한 긴급출국금지와 별도로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수뇌부가 기존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연장했다”고 했지만 ‘연장’이 아닌 별도 처분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사실확인 없이 위법한 출금조치를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김학의 수사단’은 그해 4월 1일자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당시는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출국금지의 유효기간(4월 22일까지)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 검사는 3월 22일 피의자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과거 그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서울동부지검장 관인도 없이 가짜 내사번호로 출금 승인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규원 출금' 기간 남았지만 새로 출금조치 “조사단은 수사권 없어”

기존 출국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 새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수사단 관계자는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한 처분이어서 새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당시 수사단은 이 검사의 서류조작까지는 몰랐다고 한다.

수사단이 새로 신청한 출국금지는 대상과 주체, 형식이 모두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와 달랐다. 허락 없이 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붙였던 이 검사와 달리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이고 지검장 관인도 받았다. 이 검사가 했던 긴급출금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도 김 전 차관 뿐 아니라 그에게 돈을 준 윤중천씨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해 했다. 출금요청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로부터 수사의뢰받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넣었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그와 다른 혐의를 밝혀 냈다.


◇위법한 출금, 박상기나 이규원이 취소했어야

“검찰 수뇌부가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 발언은 출입국관리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거나 출금을 요청한 기관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박상기 당시 장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불법 출금을 한 이규원 검사가 나서야 하고, ‘검찰 수뇌부’를 문제삼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대검 기조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법과도 맞지 않는 발언으로 이규원 검사의 위법한 출금조치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