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안내하는 심재철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대변인./ 고운호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활약’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5역’을 하며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까지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 역할을 혼자 해내고 있다.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판사’ 역할을 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차 회의에서 심 국장은 그간 추 장관이 주장해 온 법무부 측 논리를 근거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인 ‘판사 문건’을 직접 법무부에 제보한 ‘제보자’ 신분이기도 하다. 심 국장은 올2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일 때 해당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10월 해당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이야기하고있다. /이덕훈 기자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며 대검 감찰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심 국장은 법무부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 역할을 자처했다. 현재 심 국장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문건’을 작성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을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검사 역할을 하다 판사 역할을 하고 이제는 증인으로까지 나서는 징계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증인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와 있던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올초 한 상갓집에서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다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