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A 국장과 C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과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A 국장과 C 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 과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혐의를 인정한 B 과장은 구속을 면하고, 부인한 A 국장과 C 서기관은 구속이 됐다는 것은 검찰이 이 세 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충분히 법정에서 제시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들 3명이 자료 삭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3명은 현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어떤 보고·지시가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검찰이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이들을 구속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