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날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앞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한 점’ ‘해당 문건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둘이 사실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 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 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들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었다.

법세련은 또 윤 총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주장(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과 관련, 이를 삭제한 ‘신원불상자’도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를 삭제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보고서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