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감찰위가 우선 열려야한다.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27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징계위(2일)보다 먼저 열려야” 뜻 모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1일 회의’로 뜻을 모으고 이날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찰위원 상당수는 “감찰위가 ‘요식 행위’가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다음 달 2일) 전인 1일 회의 개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곧 법무부에 관련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별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회의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주요 사건 감찰 관련해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해, 윤 총장 감찰 관련 이견(異見)을 낼 가능성이 있는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감찰위를 패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위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한 비판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찰위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학에서 징계할 때도 소명 기회를 준다”며 “어느 조직이든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찰위 권고 강제력 없지만, 법무부 장관은 참고해야

1일 감찰위가 열리고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다음날 징계위를 비롯해 추 장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이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권고를 무시할 경우 법무부가 스스로 자체 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한다는 비판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