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관련자료가 정상적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금융위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박 전 비서관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박 전 비서관의 정면 반박진술이 공개됐다. 그는 검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감찰을 중단하려 했다면 여러 선택지 중 최소한 포렌식 등 비위 결과 조사 자료는 이첩하는 식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그 경우 절대 사표처리가 안 되고 형사고발 등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징계절차 등 없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통상 절차와 달리 절 배제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의도로 처리한 일을 제가 통보하지 않아 문제라거나 금융위가 징계하지 않아 문제라고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재수가 사표를 내기로 했으니 감찰을 중단하라’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의뢰나 감사원 이첩 등의 방안에 대해 (조 전 장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수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수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보다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사표를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표만 받고 감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엄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이처럼 감찰을 중단 시킨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정무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통보 방식을 협의했다는 ‘3인회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자신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3인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셋이 모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한다는 결론이 났고 그에 대해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정권한은 수석에게 있고, 수석이 결론을 정해 통보한 데 불과하다는 취지다.

그는 “3인회의에서 박 전 비서관이 소극적으로 보여 백 전 비서관에게 통보를 지시했다”는 조 전 수석 주장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한 ‘백 전 비서관을 통한 금융위 전화통화가 이첩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이첩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