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한 것을 문제 삼고 “대검 내 보고 체계를 건너뛴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민감한 수사 정보에 대해선 대검 내 부서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됐었다”며 “총장의 ‘참모’들인 대검 부장들이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언제 알았냐는 여당 질문에 “지난 5월 당시 검사장(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야권 정치인 의혹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상하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당 인사 수사 보고를 정식보고가 아닌 직보를 통해 한 것은 덮어주기아니냐”고도 했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차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요약·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인물로,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 참모들을 배석하지 않고 내용을 보고받을 때도 많다”며 “대검 참모가 꼭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주요 수사 내용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5000만원 전달’ 법정 증언을 재판 당일에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송 전 지검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6월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강 전 수석 금품 수수 관련 증언을) 기재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각종 수사기밀이 대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길목에 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묻는다”며 심 국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