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조선일보 DB

“18만원이 어디예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각각 10만원과 8만원 현금 지원을 받은 한 변호사의 반응이다. 연간 수입 수억 원을 넘기는 변호사도 많지만, 현금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 1만7500여명에게 10만원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대한변협은 8만원을 소속 회원 전원에게 통장으로 넣어줬다.

두 변호사 단체는 코로나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1년 예산 320억원 중 각종 친목 행사와 국제 교류 행사 취소로 연말까지 15억~20억원이 남는다. 연간 예산 150억원의 대한변협 역시 행사 취소로 생긴 10억원의 잔여 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3개월치 회비(1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내 주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변호사들이 낸 회비로 운영된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모두 가입돼 있어 총 2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예상치 않은 현금 지원을 받은 변호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서울변회에선 개업 회원 1만7500명 중 1만6500명이 이미 카드를 신청했다. 개업 10년 차인 B 변호사는 “뭘 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금이 반갑다”고 했다. 개업 5년 차인 C 변호사는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안 주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이런 반응은 업계 불황과 코로나가 겹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평균 소득 중 변호사는 8850만원으로 판사(9500만원)보다 낮았다. 갓 취업한 변호사들의 월급은 세후 30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 한 달에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한 변호사는 “평균치로 봤을 때 ‘억대 연봉’ 변호사는 옛말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