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자동차등록증/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 각종 장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작년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아들 서씨는 차량의 대표 소유자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보험증권에는 차량이 서씨 부자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는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지난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었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 측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 장관 측은 김 의원 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 남편 서 변호사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다. 아들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