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조선일보DB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역 농협 임원 출신인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조합원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B씨가 수박 등을 건넸고, 축의·부의·화환은 조합 명의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B씨가 과일을 제공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자료, B씨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 내역서, 축의·부의 송금 내역이 들어간 무통장 입금 의뢰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당시 고발로 조합장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어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였다.

1심과 2심 판결이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누설’에는 고발하면서 수사 기관에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고발 과정에 개인 정보를 수사 기관에 알려줬더라도 처벌 대상인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