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수사 내용을 발표하며 고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공개가 당연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등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채무 금액, 구체적 도박 횟수와 시기, 개인 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금융 거래 내용을 공개했다. 또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살 공무원 아들 등 유족은 작년 11월 인권위에 “해양경찰청 발표가 고인과 유가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은 “고인의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 전 채무 상황 공개가 불가피했다”며 “‘정신적 공황'을 언급한 것은 실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인의 채무 상황 등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며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히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경이 밝힌 채무 금액도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