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범죄수익으로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관련 규정 미비로 2년 넘게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으나, 그 사이에 가치가 5억원에서 74억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3월부터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몰수 판결을 한 비트코인이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보관상태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범죄이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 몰수, 6억 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 명을 모집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이용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는데,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216 비트코인(판결로 인정된 범죄수익은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당시 몰수된 비트코인은 대법 판결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보관돼 왔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그런데 경찰이 2017년 5월 안씨를 검거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5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던 191 비트코인은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는 15억∼16억원 상당으로 3배 가량 가치가 높아졌다. 현재는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약 74억원으로 압수 당시와 비교하면 15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

다만 비트코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