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상설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특검 수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선DB

진 전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조 전 장관님은 법정 밖에서는 되도록 입을 닫고, 법정 안에서 활발히 입을 여셨으면 좋겠다”며 “한 국민의 소박한 바람”이라고 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면서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면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 내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형소법(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친족 등이 유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일 하루에만 페이스북에 9개의 게시물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