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를 혼용한 건 2014년부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미향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지난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며 윤 의원이 정대협 사업과 관련한 모금활동에 개인 계좌를 사용한 시점을 2012년 3월부터라고 특정했다. 당시 정대협에서 주관한 콩고 내전 강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모금 활동에는 윤 의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한)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다”고 했으나 기자회견 이후 허위 해명 논란이 일자 "(2012년 사용한 계좌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계좌다. ‘혼용’ 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정대협 사업 관련 후원금 모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진행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혼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원내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지난 14일 개인계좌 혼용 시점 허위 해명 논란과 관련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정대협 사업 모금에 처음 활용한 건 2012년 3월부터가 맞지만 ‘혼용’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 있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