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김모(36) 과장은 지난달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로 점심 시간과 근무 시간의 경계가 사라졌다. 부서장이 낮 12시에도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차이가 없지 않으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역시 사무실 출근과 마찬가지로 점심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 김 과장은 “회사에선 ‘함부로 외부인을 만나거나 밖으로 다니지 마라’고 할 뿐, 점심 시간 등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을 준 적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도 “재택근무자 복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느냐” 등 재택근무 관련 기업·근로자 양측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 학계 의견을 고려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16일 발표했다. 매뉴얼에 등장하는 주요 궁금증들을 풀어봤다.

/그래픽=박상훈

Q.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사용자는 가능한 경우라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재택근무 시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나.

“재택근무자는 관리자 승인 없이 자택을 벗어나거나, 개인 용무를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재택근무 특성상 근로 시간과 사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긴 어렵다. 따라서 자택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집 전화를 받거나, 무더위에 샤워하는 등 최소한의 일상 활동은 양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활동을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

Q. 회사가 일정 시간 컴퓨터 마우스의 움직임이 없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기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관리를 한다. 정당한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근태를 관리하면 근로자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재택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컴퓨터를 안 쓰는 업무를 할 수도 있으니, 업무망 접속이 끊겼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Q.집에서 일하는 게 답답하고 효율이 안 오른다. 근처 카페에서 근무해도 되나.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바꾸면 복무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Q.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나 화상 회의에 필수적인 인터넷 등 통신비는 누가 부담하나.

“업무에 드는 통신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에 사용한 것과 개인적인 사용 분량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재택근무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Q.재택근무 중 당한 부상이나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다친 경우 역시 산재에 해당된다. 하지만 집 근처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가거나, 육아를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다치거나, 자택 시설물 결함 때문에 부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

Q.재택근무 운영 때도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 지시로 연장·야간 근무를 했다면 지급해야 한다."

Q.회사가 사무실 출근하는 직원에게 점심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제공하든지, 영수증을 첨부하면 실비를 지급한다. 재택근무자도 같은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택근무자도 영수증을 내고 실비를 받을 수 있다.”

Q.업무를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에 온라인 게임 등 취미 활동을 해도 되나.

“바람직하지 않다. 재택근무자도 근로 계약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Q.재택근무 중 고객 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근무자 책임인가.

“근무자가 사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과실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