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9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실은 이날 “조지아주의 자동차 구매자들과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생산지 제한 조항을 ‘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워녹 의원실은 이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현재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생산공장을 2025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워녹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2026년부터로 생산지 제한 조항의 적용 시한이 늦춰지면 현대차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워녹 의원은 또 특정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수정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워녹 의원실은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새로운 온쇼어링(onshoring) 요구 조건을 맞추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2025년 문을 열 현대 전기차 시설을 포함해서 미리 계획된 국내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데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한국차’가 아니라 ‘조지아주의 자동차 기업’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계가 11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 어렵게 나온 민주당 초선(初選) 상원의원인 워녹 의원도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워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