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군인이 정복을 입고 있다./프랑스 국방부

프랑스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미국 등 각국은 HIV 감염자의 군 입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장관은 프랑스2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HIV 감염 여부는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일 내 법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입대 전 신체 검사에서 HIV 양성인 사람을 ‘부적격자’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르코르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지침을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정부는 HIV 보균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경찰 채용 과정에서 HIV 감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폐지했고, 소방 등 일부 공직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자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의학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프랑스국립에이즈연구소(ANRS)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6600명의 HIV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42%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며 일부 이성애자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입국한 사람도 포함된다.

한편 영국도 지난해 6월 HIV가 검출되지 않는 감염 전력자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HIV에 대한 오명을 없애고, 더 많은 이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