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와 재산 분할을 합의한 후 별거 중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되 아파트 지분만 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최근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제 몫의 아파트 지분만큼 시세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현행 민법상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론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의해 재산을 주고받는 게 아닌 한 이혼 없이 재산 분할만 요구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대로 계산해 남편이 자기 지분만큼 현금으로 분할받으려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이때 단순히 “장차 이혼하겠다”고 상호 협의하는 정도로는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이 성립했을 때 비로소 재산 분할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의사 표시’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재산 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혼이 실현돼야만 앞서 한 약정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내를 상대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연 이자는 상대방이 금전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 법적 이혼을 하지 않은 아내에게는 재산 분할이라는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지연 이자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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