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택시·페이 등 주요 서비스 먹통 사례를 빚은 카카오가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19일부터 카카오톡 앱 첫 화면 상단에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문구를 올려놓고 본격적인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신고는 ‘카카오톡·카카오 계정’ ‘다음 메일·카페’ ‘My 구독(이모티콘·톡서랍 플러스)’ ‘기타’ 등의 분류로 받고 있다. 피해 내용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카카오톡을 쓰다가 먹통이 됐던 일반 이용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측은 “일단 접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5000만 전(全) 국민이 대상이라 과도한 보상을 집행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날 면접에 급히 가야 해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카카오T 먹통으로 지각했으니 보상하라”는 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연 카카오T의 대체재가 없었는지 이를 카카오가 보상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법조인이 포함된 ‘보상 대책 소위’가 판단하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KT의 아현지사 화재 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먹통 피해 사례를 취합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오후까지 11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으로 고객 주문·예약·안내를 해주는 ‘톡채널’ 관련 식당·카페·꽃집·네일 관리 업종의 피해, 카카오T(택시 호출)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본 택시 기사들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이 와서 주문하고, 카카오페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려 했는데 먹통이 돼서 포기한 사례와 같은 ‘영업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카카오가 민간 서비스를 넘어 사실상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