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이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In-app)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구글이 국내법을 우회해 사실상 최대 수수료 30%를 떼내는 인앱 결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방통위는 16일 “앱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 사실 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사업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2022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통과시키자, 구글은 기존 수수료 30% 결제 외에 수수료 26%짜리 결제 방식을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구글이 새로 내놓은 방식에는 카드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는 만큼 앱 개발사들이 기존 인앱 결제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도록 강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