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게임비즈니스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해외에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미르4 글로벌’<사진>이 동시 접속자 수 130만명을 돌파한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캐낸 광물을 위메이드의 가상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위메이드가 모바일 MMORPG '미르4'를 글로벌 170여개국 정식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미르4 글로벌은 국내에서 정식 게임으로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용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법은 게임에서 취득한 재화를 돈으로 바꿀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과 이를 활용한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는 디지털 파일이지만, 고윳값을 부여해 NFT로 만드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 같은 대형 게임사들도 잇따라 블록체인 기반 게임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 아래에서는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규제를 풀자는 쪽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와 현실을 잇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게임 속 경제와 현실 경제의 연결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막다 보니 문체부가 상을 준 게임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에서 출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게임 결과물의 현금화가 가능해지면, 2000년대 중반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이야기는 회당 최대 2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박용 게임기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이 성행하며 엄청난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양쪽의 우려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