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의 광고 이미지.

중국이 청소년의 게임 접속과 이용 시간을 크게 제한하는 메가톤급 규제안을 내놓으며 게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깊게 심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 관영 중국경영보는 “사실상 청소년 대상의 게임 서비스에 강력한 족쇄를 달아버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게임 기업들, 청소년 유입 직접 막아야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인터넷 보호’라는 신규 장(章)을 만들고, 총 17개의 조항을 추가했다. 그 중 게임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조항만 9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개정안 제 75조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게임은 심사를 거쳐야만 서비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내용으론 미성년자의 신분 검증과 유사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본다고 명시했다.

또 게임 제공자는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고도 규정했다.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했을 경우, 기업의 기술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효과적인 청소년의 게임 접속 규제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미성년자 게임 신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도 청소년을 배제토록 했다. 게임 방송은 신규 게임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주요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사업자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계정 등록을 허락해줘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앱 틱톡, 게임 관련 라이브 방송이 많은 빌리빌리 등 업체도 규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텐센트는 벌써부터 소송 휘말려

중국 선전시 텐센트 사옥./블룸버그

규제에 따른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발표된 1일, 베이징에 있는 한 청소년 법률단체는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를 ‘청소년 보호에 미비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텐센트의 대표 모바일 게임으로 일 실제 이용자수가 1억명이 넘는 ‘왕자영요’가 노출이 많은 저속한 캐릭터 등으로 청소년을 서비스에 과몰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지 게임 업계에선 “규제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인만큼, 앞으로 언제든지 정부발 조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넥슨·컴투스·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신규 허가증 발급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게임의 수입으로만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의 이용이 크게 떨어지며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