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일과 검색, 클라우드(가상 서버), 동영상으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한 미국 구글이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유료화에 나선다. 우선 스마트폰·PC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보관하는 구글포토가 유료로 전환된다. 모든 유튜브 영상에는 상업 광고를 붙이고, 구독자들로부터 직접 영상 이용료도 받을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됐던 앱 결제 수수료 인상도 강행한다. 주 수익원이던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데 따른 전략 수정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구글이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들인 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료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구글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료 사라지는 구글

누구나 용량 제한 없이 사진·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구글포토는 구글의 간판 클라우드 서비스였다. 전 세계 이용자만 10억명이 넘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무료 저장 공간이 15GB(기가바이트)로 제한되고, 용량이 초과되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구글은 이미 구글 드라이브(클라우드), 지메일(이메일)도 대용량은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상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문서 파일을 주로 저장하는 구글 드라이브와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은 기본 용량으로도 큰 불편이 없지만 사진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료 저장 용량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크게 늘린다. 유튜브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보낸 약관 변경 안내문을 통해 ‘6월부터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근 1년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계정에만 상업 광고를 붙이고,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가졌다. 새 약관이 시행되면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독자가 있지만, 구글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해 수익배분 계약이 없는 유튜버의 동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도 모두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구글은 새 약관에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지금까지는 광고주(기업)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15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구글은 또 전 세계 유튜버들이 미국 사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릴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걷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자사 앱 장터 내 유료 결제 수수료도 인상한다. 현재는 게임 같은 일부 앱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원이나 웹툰 같은 앱에 대해서도 15~3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이 음원이나 웹툰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고 수익 악화에 유료화로 돌파구

구글이 자사 서비스 유료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전 세계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9년 31.6%에서 지난해 28.9%로 떨어지며 감소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페이스북·아마존 등 주요 경쟁사 점유율은 2~3%씩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을 믿고 유료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전 세계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이 70%가 넘고,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 1위다. 메일과 검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 사용자 입장에선 대체가 쉽지 않다. 클라우드만 해도 네이버 마이박스,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등이 있지만 인지도와 서비스 모두 구글과 비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