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가 사이트 폐쇄를 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폐쇄하는지 논의했으나 불법 혹은 허위로 판정된 17건의 정보만 개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기재된 불법정보의 양이 웹사이트 차단 기준인 75%를 넘지 않았다”며 “불법정보로 확인된 것만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단되는 페이지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7건과,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건이다.

방심위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개별 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서버를 러시아에 두고 있는 데다 2기 운영자의 신상도 알려진 바가 없어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 차단 외엔 제재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만들어진 사이트다. 단순 제보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며 비판을 받았고, 운영진은 8일 경찰의 수배를 피해 잠적했다. 이후 법원판결, 언론보도 등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하겠다며 11일 새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오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