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세웠다.

우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좁히기로 한 것이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의 기준은 1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변동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꾸려면 세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기로 했고, 필요 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 배율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인하한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 임원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하고 난 이후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는데, 이를 사전 공시로 전환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는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세운 뒤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등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