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연합뉴스

은행보다는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에서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대출 창구에서 밀려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중·고소득층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예금보험공사가 2018~2020년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자 10만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2019년 기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1915만원 미만) 대출자는 7305명(7.3%)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2만3188명으로 23.2%를 차지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급격하게 줄었다.

반면 중·고소득층 대출자 비율은 증가했다. 3분위(연소득 3666만~5757만원) 비율은 2018년 14.3%에서 2020년 21.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분위(연소득 5757만~8793만원)는 4.1%에서 5.5%로 늘었고, 상위 20%인 5분위(연소득 8793만원 이상)는 1.4%에서 2%로 증가했다.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자 비율은 2018년 20%에서 2020년 17%로 줄어든 반면, 2000만원 이상 고액 대출자 비율은 19%에서 31%로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은 높아졌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는 비싸고, 예금 이자는 적게 준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 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예대 금리 차 평균값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7.9%포인트, 2020년 7.6%포인트였다. 올해도 7월까지 평균 7.2%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의 예대 금리 차가 시중은행(약 1.9%포인트)과 비교해 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예대 금리 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산정을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