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상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實名)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나머지 100여곳에 달하는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이다. 즉 거래소가 계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투자금을 무통장입금으로 거래소 계좌로 보낼 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본인 식별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거래 통로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25일부터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직접 본인 실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금융위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해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문제는 은행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적지 않은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 화폐 투자자 가운데 해외 금융 계좌 총액이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은 내년부터 가상 화폐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