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빅브러더(개인 정보 감시)’ 논쟁으로 비화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의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결원이 금융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그동안 금결원 감독을 맡았던 한은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빅브러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순섭 서울대 교수(법학)는 “자금이체업자(빅테크)가 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고객에게 이용자 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위 입장을 지지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도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금융결제원 등)이 처리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빅테크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양기진 전북대 교수(법학)는 “내부 거래 외부 청산 의무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 내부 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한은 입장을 지지했다. 양 교수는 “금융결제원에 모이게 될 막대한 분량의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원래 수집 목적 외 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금융위를 비판했다.

빅브러더 논란이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와 한은의 많은 논란은 결국 ‘권한 다툼’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 집중이나 시스템 안정성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