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직자 A씨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27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다음날 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3만%가 넘는 수준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50만원을 내기로 하고 돈을 빌려갔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그 이상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6~8월간 불법사금융 일제단속·피해구제·불법시도차단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비롯한 피해자 3610명에게 35억원을 빌려준 뒤 3만1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과 지자체는 6~8월 세 달동안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동안 적발한 불법사금융광고는 7만6532건, 전화번호는 2083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올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만 아는 대부업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이후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은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야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 중단됐다.

C씨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한 달안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선이자 명목으로 473만원이 떼여 실제 받은 돈은 727만원에 불과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780%에 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자금난을 겪던 D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담보로 잡힌 영업용 차량까지 잃게됐다.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 가고싶었지만 당장 돈이 부족했던 중학생 E씨는 티켓값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 테니 3일 뒤 수고비로 만원을 더해 달라는 일명 ‘대리입금’ SNS 광고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연 이자로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라며 “돈을 갚지 않으면 SNS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E씨와 같은 청소년들은 결국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돈을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전년 동기대비 58% 늘어난 1235건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