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에디슨처럼 발명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은 3일 “특허를 출원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는 2019년 식품 용기와 램프 관련 특허를 내면서 자신이 개발한 AI를 발명자로 적었다. 이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 개발자는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다부스가 학습하여 스스로 발명품 2개를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최근 심사를 통해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고 통지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이런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다. 앞서 유럽특허청이나 미국·영국 특허청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청과 같은 이유로 AI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출원인이 발명자를 수정하지 않아 특허 출원이 무효가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언젠가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