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사비가 전용면적 84㎡ 1가구 기준 130만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등의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정도를 다섯 단계로 평가받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 아파트는 올해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1년 유예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평가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관문과 창문이 바깥 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의 경우, 현재는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곳에선 2등급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곳에 설치하든 1등급이 돼야 한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공사비가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해마다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5.7년 정도면 추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