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락하던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규제지역 해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가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재건축 이후 집값에서 재건축 이전 집값과 건축비,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50%를 환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팔지 않아 차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또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아 재건축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부터 1억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면제 구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면, 재건축이 활발해져 서울 등에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지난달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제한이 폐지되면,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