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개의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6400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가 적발됐다. 건설 현장 1곳에서 한 달에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전임자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일 서울 마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있다./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신고 접수된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 567건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개 건설 현장에서 1인당 받은 돈은 월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았던 A씨는 2018~2022년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위원장·지부장 같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다. 하지만 건설노조 소속 전임자들은 대부분 실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노조 전임비’만 받아 챙겼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래 노조 전임비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설 노조가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건설사들은 사실상 노조에서 정하는 대로 전임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전임자를 지정해 계좌번호와 금액을 통보하면, 건설사는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1개 공사 현장에서 10개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