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강요한 건설노조를 다음 달 중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들/뉴스1

29일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한노총과 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그동안 월례비를 부당 요구한 노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 외에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타워크레인은 골조 공사와 자재·장비 운송을 담당해 공사 현장에서 핵심적인 장비다. 현장에 투입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하면 공사 진행이 힘들어지는 탓에 건설사들은 그동안 월 6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태 조사를 통해 전국 1494곳 건설 현장에서 파악한 2070건의 노조 부당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1215건·58.7%)였다. 연합회가 회원 건설사 96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62곳 건설사가 지난 3년간(2020년 1월~현재) 지급한 월례비만 1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학노 연합회장은 “나머지 34곳 회원사에서 자료를 더 받으면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자료 취합과 정리를 마치는 대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중 호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한 월례비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민사)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월례비 지급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나, 지급 과정에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은 “정부도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가 강한 만큼 지금이 월례비 관행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 소송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