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예방 조치가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소 2년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야 발생한다.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금을 체납해도 세입자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 전세 사기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명의만 빌린 ‘바지 사장’이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 컴퍼니)을 내세우기도 한다.

전세 사기의 대상이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인 만큼, 빌라 세입자라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대인이 부족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거나, 입주 지원금을 준다고 광고하는 신축 빌라는 악성 미분양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만 집중적으로 수백채씩 보유하는 임대사업자나 집주인이 자주 바뀌는 빌라 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에 연루되는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