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5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매달 관리비 세부 내역을 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단지에서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 규모를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규격에 맞춰 관리비를 공개하는 단지 기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5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 때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비 유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장부에 적힌 관리비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매달 확인하도록 하고, 단지별·업체별 유지 보수 공사비 비교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은 ‘전체 가구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