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잘못된 세금을 안내받았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스무번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세제가 복잡해진데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94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42% 급증한 영향이다. 과세 오류가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모두 바로잡기는 어려운 만큼, 납세자 스스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7일 세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종부세 관련 검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주택이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합산 배제’ 대상인데 합산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는 경우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며 이날 이후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했다. 대책 발표 전 취득한 주택은 대책 이후 임대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아닌데, 과세 당국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면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된 경우도 종부세가 잘못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취득일을 기존 주택이 아닌 새 아파트로 계산하면 20~50%의 장기보유 감면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돼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정정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상속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아야 한다.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달 15일까지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