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가 전체 인구(5166만명)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젖먹이까지 포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가구 단위로 납부하는데, 이를 인구 기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종부세의 영향이 크지 않게 보이려는 것”이라며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주택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지는 게 맞는다”고 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는 2342만가구(올해 10월 기준)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작년 11월 기준)다.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납세 가구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4.0%, 유주택 가구의 8.1%가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통계청

수도권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3% 정도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올해도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종부세 대상자는 78만6000명(94만7000명의 83%)이 된다. 이는 수도권 가구(1154만가구)의 6.8%, 수도권 유주택 가구(739만 가구)의 10.6%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원 중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몫이고, 1가구 1주택자는 3.5%만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5.5% 증가했는데,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율’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