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혔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이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만2000명)보다 대상자가 3배로 늘었다. 종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1조8000억원)의 3.2배로 급등했고, 2017년(3878억원)과 비교하면 14.7배가 됐다. 2011년부터 10년 간 정부가 거둔 종부세수인 5조1000억원보다 많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 등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1인당 세액은 평균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기 시작했다. 개인 8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곳이다. 개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작년(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빠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는 14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정부는 이날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2조7000억원)과 법인 6만2000곳(2조3000억원)이 종부세의 89%를 낸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도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남권 등 독점적 거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 계약분 이후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