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9% 오른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됐다.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집도 급증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 전용면적 76㎡는 작년 561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845만원으로 50%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62만원에서 533만원으로 증가한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작년 30만9642가구에서 올해 52만3983가구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서울이 41만2798가구로, 아파트만 놓고 보면 4채 중 1채꼴로 올해 종부세 대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모의 계산한 결과,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재산세 151만원을 내다가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해 214만원을 내야 한다. 부산 ‘삼익비치타운’, 대구 ‘빌리브범어’ 등 지방 대도시 아파트도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앞으로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다.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르면서,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1만9641가구로 급증했다.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9단지’ 전용 98㎡는 작년 3억9100만원이던 공시가가 올해 7억5200만원으로 무려 92% 증가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보유세는 103만원으로 작년 79만원에서 세 부담 상한선(30%)까지 증가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0% 수준인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라,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는 최근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147곳의 보유세를 모의 분석한 결과, 전용 85㎡ 1주택자 기준 평균 보유세가 2020년 237만원에서 2026년엔 502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