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갑자기 50%씩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3000만원으로 작년(5억)보다 60% 넘게 올랐다. 이 아파트 주민은 16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게 가능한 것이었느냐”며 “집값이 올랐어도 세금 걱정에 전혀 기쁘지 않다”고 적었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날 개별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나치게 올랐다” “세금 폭탄 맞겠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고가 아파트보다 오름 폭이 가팔랐던 서울 중저가 단지, 세종을 포함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서 “정부가 집값은 못 잡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에 단체로 이의신청 의견서를 내자”고 주민들을 독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평균 상승률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의 공시가는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1단지’ 전용면적 68㎡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2억7400만원에서 올해 4억1900만원으로 52% 올랐다. 노원구 평균 상승률(34.6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올해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 111만7000가구로 작년보다 63% 증가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8억2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 내년엔 종부세 부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6억원 이하 집 소유주도 올해 공시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