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앞에 '정부정책 OUT' 포스터가 붙어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 및 수사하는 상시 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담았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허위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행위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앞으로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 국토부에 등록하는 방식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자문업이나 정보제공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된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은 신고제가 도입된다. 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법 개정안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주택이나 등록임대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와 여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구다. 하지만 지난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나타나며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