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법 피해 사례로 등장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부작용리 속출하는 가운데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의 '전세 난민' 피해사례를 들면서 김현미 장관에게 해법을 물었다. /국회방송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집도 못 팔게 됐다"고 했다.

이 사례는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전세로 살던 마포구 아파트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한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 전셋값은 2년새 2억원 이상 급등해 새 전셋집 구하기도 만만찮다.

김 의원은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며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송을 걸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며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 혼란을 최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