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34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서민 주택’ 기준인 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25구(區) 중 절반이 6억원 이하였지만, 3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금은 서울 어디에서도 6억원으로는 평균 수준의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과 함께, 서민 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구별 34평 평균 아파트값

◇서울 평균 가격, 6억9340만원에서 10억7824만원으로 3년 만에 55.5% 올라

23일 KB국민은행 시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모든 구의 34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원을 돌파했다. 34평은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평형이어서 정부는 이 평형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34평형을 가장 많이 짓는다.

평균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19억4218만원)와 서초구(18억8159만원)였다. 최근 강남·서초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34평 시세가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나 홀로 단지’나 고령 아파트까지 따지다 보니 평균값이 내려갔다. 송파구가 15억248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 성동, 양천, 마포 등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평균 가격은 10억7824만원으로 3년 전(6억9340만원)에 비해 55.5% 올랐다. 모든 면적의 평균값인 9억8503만원보다 1억원가량 높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만 해도 서울 25구 중 12곳에서 34평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3년 만에 6억원 이하인 지역이 사라졌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과천(15억8202만원), 성남(9억5931만원), 하남(8억2691만원), 광명(7억8989만원), 구리(6억2608만원), 안양(6억2383만원) 등 6곳의 34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원을 돌파했다. 이 중 과천을 제외한 5곳은 3년 전 평균값이 6억원을 밑돌았다.

◇서민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한다. 정부가 9억원 넘는 아파트는 고가(高價) 주택으로 규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민이 살 만한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에 제공되는 가장 큰 혜택은 대출이다. 서울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정책형 저리(低利)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선도 6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추면 LTV를 최대 70%(대출액 최대 3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율도 1.1%(1주택자 기준)로 9억원 초과 아파트(3.3%)의 3분의 1 수준이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고 현금 여력도 없는 30~40대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2017년 5월 67.3%에서 올해 6월 29.4%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9억원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15.7%에서 39.8%로 배(倍) 넘게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늘릴 수 없다면 대출이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가격 기준도 현실화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는다”며 “지금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중저가 주택을 사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투기나 시장 과열을 부추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