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플랫폼 및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에 달러를 중심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000달러를 넘는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된다.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외화를 사고판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환율 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되고,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개인 간 1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매매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 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