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정식 서명됐다.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인삼 음료·커피 믹스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은 늘어나 베트남·페루 등 다른 외국산 바나나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82.5%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는 즉시 국산 자동차에 붙는 5% 관세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이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길 기대하는 바나나는 30%인 관세율을 발효 즉시 해마다 6%포인트씩 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내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 물량을 넘어서면 30% 관세를 재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도 10년 동안 운용한다.